식품원산지표시제도
'식품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 · 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뜻합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농축산물(24)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
농산물(3) |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해당 농산물 가공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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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식육 ·포장육 · 식육가공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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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15)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
* 2023년 7월 1일 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시행 됩니다.
(가리비, 전복, 부세, 우렁쉥이(멍게), 방어 추가)
Ⅱ.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 일괄 표시가 가능합니다.
1)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①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것으로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 추 를 포함)와 고춧가루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ㅊ, 백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대상
② 쌀
- 쌀로 만든 밥, 죽, 누룽지를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밥, 죽,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흑미,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③ 콩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을 표시합니다.
*두부류: 일반두부, 순두부, 연두부 등
*가공두부: 두부 또는 전두부 제조 시 다른 식품을 첨가하거나 두부 또는 전부두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마파두부, 두부너비아니, 콩까스, 유부 등 가공품)
④ 쇠고기
- 쇠고기의 식육 · 포장육 · 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포장육: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2)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 대상 | 국산 수산물 | 원양산 수산물 | 수입 수산물 | 수산물 가공품 |
표시 방법 |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
국가명 (통관 시 원산지)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 표시방법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합니다.
*원산지표시판(29cm x 42cm 이상, 글자 60포인트)
*게시판 옆 똔느 아래, 게시판 없을 시 업소 출입구 정면에 부착
*수산물가공품 사용시 가공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표시(단,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 표시 생략)
Ⅲ. 원산지 표시위반 시 벌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거짓표시자 과징금 부과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 (최고 3억원) 부과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 미표시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등 위반 시 해당 영업소의 명칭, 주소 및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하여
국립농사눌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명령
○ 미표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 시 4개우러 이내 의무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 축산물 구입 영수증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에 비치 · 보관하여야 함
○ 영업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로 금액의 1/2
○ 교육 이수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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