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영양정보

식품 알레르기 바르게 알고 관리하세요!

by 하입뽀 2023. 8. 3.
반응형

식품 알레르기 바르게 알고 관리하세요!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

정의

식품알레르기는 음식물을 먹고 면역반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의미하며, 대사, 독성, 비면역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반응과는 구분해야한다. 알레르기는 IgE(면역글로불린 E, immunoglobulin E) 매개형과 비IgE 매개형으로 나눌 수 있다. IgE 매개형은 일반적으로 음식에 노출된 후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비IgE 매개형은 드물고 만성적이며 원인 음식을 찾아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 IgE 매개형은 특정 음식 단백질에 대한 정상적인 면역 관용이 유도되지 않고 감작된 후, 해당 식품 노출에 의해 피부, 호흡기, 위장관, 심혈관계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식품알레르기는 IgE 매개형을 일컬으며,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인

IgE 매개형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 식품은 달걀, 우유, 밀, 호 두, 땅콩, 갑각류, 복숭아, 대두, 생선, 키위였고,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식품은 우유, 달걀, 밀, 호두, 땅콩, 메밀, 갑각류, 생선, 잣, 들깨 순으로 나타났다. 흔한 원인 식품은 노출되는 식품의 종류와 조리법, 음식 문화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종이나 연령,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

식품알레르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노출된 후 나타나는 증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식품알레르기의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환자에게 의심되는 음식을 직접 섭취하도록 한 후 의사가 증상의 유무를 관찰하는 식품 경구유발시험이다. 하지만 이 검사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병력에서 IgE 매개형 식품알레르기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식품단백질에 대한 특이 IgE를 확인하는 검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 특이 IgE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ImmunoCAP, 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MAST)와 같은 혈액검사와 피부단자시험이 있다. 각각의 검사는 연령과 인종, 항원의 종류, 동반 질환에 따라 진단 기준이 다르고 증상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진료를 통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아나필락시스는 전신으로 급격하게 진행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에는 무엇보다 병력이 중요한데, 주로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짧은 시간 동안 두드러기, 혈관 부종, 복통, 구토, 설사, 기침, 천명음, 호흡곤란, 혈압저하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외에도 꽃가루-식품알레르기 증후군 또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나서 입술, 입이나 목 안에 가려움증, 부종, 발진을 나타낸다. 이것은 식물성 식품과 꽃가루 항원의 구조가 비슷하여 교차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아청소년에서도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치료

1) 원인식품의 제한

현재까지 식품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원인 식품의 노출을 철저히 피하는 것이다. 식품에 매우 과민한 환자는 극소량에만 노출되어도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을 직접 먹지 않아도 제조시설이나 조리 과정을 공유한 식품에 대한 노출만으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환자와 보호자가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정확히 진단받고, 가공식품을 구입하기전 식품 성분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알레르기의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은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 기관 종사자, 주변인에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식품 제한이 필요한 환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전문적인 영양 교육과 주기적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알레르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가정에서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너무 많은 정보를 담기보다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대상 항목은 '우유, 난류, 밀, 메밀, 대두, 땅콩, 호두, 잣,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 홍합, 전복, 굴,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로 총 22종이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식단에 표시하고 가정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외식업체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식당, 제과점, 조리 식품 판매업체에서는 식품 함유 정보를 직원의 보고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알레르기 식품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2) 약물 치료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철저히 차단하더라도 사고에 의한 노출을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 당 식품의 회피와 함께 급성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빨리 인지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하도록 교육해야 한 다. 두드러기, 혈관부종과 같은 피부 또는 점막 증상은 항히스타민제 사용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 심혈관계 증상을 동 반하는 아나필락시스로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에피네 프린 근육 주사가 필요하다(그림 3). 아나필락시스 발 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자가주사약(에피펜', 젤스트®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데, 대퇴 부 바깥쪽에 빨리 주사해야 전신 증상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25 kg 미만 환자의 경우 0.15 mg 소아용, 25 kg 이상 환자의 경우 0.3 mg 성인용 주사의 투여를 권장한다. 최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학교에서도 보건교사가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약을 투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가 민 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에 피네프린 자가주사약을 사용한 이후에는 가까운 병원 의 응급실에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2차 반응 이 생기지 않는지 관찰해야 한다.

 

3) 경구면역요법

일상생활에서 원인 음식을 철저히 제한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서는 사고로 인한 노출과 알레르기 증상이 수차례 이상 반복되기도 한다. 특히 단체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 기관 종사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회피 이외의 적극적 치료 방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식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경구 면역요법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구면역 요법은 알레르기 항원의 섭취량을 점차 늘리고, 목표한 양에 도달하면 유지치료 단계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하여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경구면역요법을 통해 목표한 음식까지 도달한 후 경구유발시험에서 알레르기 증상이 없다면 탈감작으로 정의하고, 이후 2 ~4주 이상 해당 식품을 제한했는데도 경구유발시험을 통과했다면 지속적 무반응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를 통한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치료 과정 중 다양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며 진행해야 한다.

 

 

식품알레르기 대체식품

식품알레르기가 있다고 식품 제한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하거나, 전체적인 영양실조, 면역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제한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식을 적절히 사용하여 균형있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영양적으로 비슷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식품과 같은 식품군 내에서 선택하여 대체식을 제공한다. 대체식품 선택 시 단백질의 유사성으로 인해 교차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교차반응을 나타내는 식품
교차반응을 나타내는 식품

식품알레르기 대체식품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식품알레르기를 예방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자.

식품알레르기 대체식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