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감미료란?
대체감미료는 칼로리는 적으면서 식품에 단맛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거나 당뇨병 환자 등 당 섭취를 줄여야 하는 소비자들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미료 왜 필요할까요?
1. 감미료는 0kacl : 감미료는 설탕처럼 단맛을 느끼게 해주지만 비영양물질,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이기 때문에 체중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혈당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감미료는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어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주지않아 당뇨환자들도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충치예방 : 충치란 세균이 설탕을 먹고 산을 배출하여 치아의 표면층을 약화시키는 것인데, 감미료는 산을 생성하지 못하여 충치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대체 감미료의 종류와 역할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의 종류는 크게 제조 원료에 따라 당질로부터 만들어지는 당질계 감미료(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당알콜 등)와 기타 원료로 제조되는 비당질계 감미료(감초, 스테비아,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로 분류하기도 하고 감미도, 영양 또는 사용량에 따라 고감미료와 벌크감미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감미룐 용도로 22개 품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고감미료는 칼로리가 없거나 적으면서 설탕에 비해 매우 높은 감미도를 갖고 있어 식품에 소량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벌크 감미료는 당알콜류, 당류로 설탕에 비해 감미도는 약간 떨어지나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설탕 대체용도로 단독 사용되거나 고감미료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중에 커피, 차 등 음료에 설탕 대신 첨가하는 설탕 대체식품의 구성을 보면 주로 벌크감미료에 소량의 고감미료가 첨가된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식품성분으로써 대체감미료로 사용되는 올리고당, 타카토스와 같은 희소당, 나한과 추출물이 있으며 단맛의 유지나 물성 조절을 위해 식이섬유나 펙틴 등 보조성분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감미료의 안전성
감미료를 포함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제조 ·가공 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식품첨가물은 꼭 필요한 식품에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을 인정할 때 사용피룡성과 섭취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안전성은 사람이 평생 섭취하여도 안전한 수준인 1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넘지 않는지를 평가하고, 사용기준은 ADI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정하고 있어 감미료를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면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의 감미료의 섭취 수준은 ADI 대비 0.1~1.4%로 매우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아스파탐의 경우 체내에서 페닐알라닌으로 분해되어 대사되기 때문에 이를 대사하지 못하는 페닐케톤뇨증 환자들을 위하여 아스파탐을 함유한 식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말티톨 등 당알콜류의 경우 많이 섭취(성인 기준 하루 30~50g 이상)하면 일부 사람에게서 설사가 나타날 수 있어 당알콜을 주요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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