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내년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9% 이상 증가하여 20조원을 넘어서 예정입니다. 2014년과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구조상 고령화 심화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처음 도입 당시인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절 10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대선을 치를 때 마다 복지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 상승률 만큼 해마다 증가하는데 내년 지급액의 경우 올해 최대 지급액인 322, 000원보다 3.3% 오른 334,000원이 지급됩니다. 한국 사회의 공령화가 빨라지면서 2014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에 7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2030년이면 914만명, 2050년은 1,3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50년이면 124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5세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만원 | 288만원 |
○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까지 지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당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구분 | 노령연금 개시연령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이후 | 65세 |
노령연금 신청방법
○ 신청자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본인이 해야합니다.
○ 청구기간: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 청구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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