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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및 수급조건

by 하입뽀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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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및 수급조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복지 급여도 함께 인상된다. 최저징ㅁ금은 각종 지원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본값으로 활용하고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면 이들 법령에 명시된 각종 지급액이나 기준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실업급여란 저소득 수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최저인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일일 61,568원(최저임금액 76,960원의 80%), 월급으로 따지면 185만원이며 같은 조건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은 일일 63,104원, 월급으로 189만원이 될 것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실업한 상태에서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으며구직급여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였거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을 위해서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지며 50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최소 120일에서 5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상한액의 경우는 2019년 1월 이후부터 1일 66,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하한액은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1일 61,568원이 지급되고있다. 2024년도에는 63,104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계산 가능 대상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이 있다.

 

실업급여 계산하러 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하였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7일 까지 지급된다.

1) 워크넷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듣는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교육이 끝난 후 14일이 경과되면 교육 이수내역이 소멸되므로, 수강 후 2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한다.)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한다.
5) 고용센터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보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를 꼭 준비하자.

1) 이직확인서 :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또는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다. (퇴직일, 퇴직 사유,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상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서류이다.)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실업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4) 급여통장 사본 : 본인의 급여통장에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로 쓰인다.
5) 기타 서류 : 전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본인이 보유한 서류이다.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경력증명서,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마무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필요서류 수급자격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낯설어서 그렇지, 별거 아닙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여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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