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경매 때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류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않을 경우에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입 신고하실 때 같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확정일자와 실거주, 전입신고의 3단계를 모두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 정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및 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낮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전세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에서 하는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주택 소재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부여 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제시하면 되며 근처에 행정기관이 있다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방법
가까운 곳에 신청이 어려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 500원을 지불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회원 로그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서 작성하고 스캔한 후 파일로 등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청하여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 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 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첨부된 전자화 문서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전자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 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1) 네이버 검색창에 등기소라고 입력한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3)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하여 작성한다.
4) 신청 이력이 없다면 우측 하단의 신규를 클릭한다.
5) 신청서를 작성한다.
6) 신청 처리내역을 확인한다.
마무리
대법원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방법은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전자부여 신청은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부여일자는 신청기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으며 평일 기준 16시 이전에 신청할 경우 당일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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