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기한 및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이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수리했거나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사표를 수리한 시기나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에게 집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 받은 당기 후의 임금 지급기가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퇴직금 지급기한)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헤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간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재직 일수가 자동으로 설정되며 이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된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절세가 되며 특히 최종 금액이 클 경우 긴 근속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중간정산 합산 특례를 적용할 경우 실제 중간정산 받았던 금액을 최종 퇴직금에 합산하고 입사일을 근속기간의 가산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정산 합산특계를 적용하게 될 경우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금액에 대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중간정산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1)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5년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10년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 X 200만원 |
20년이하 | 1,500만원+(근속연수-10) X 250만원 |
20년초과 | 4,000만원+(근속연수-20) X 300만원 |
2) 환산 급여공제
환산급여 | 공제금액 |
8백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222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위와 같이 공제 부분과 세율을 확인하신 후에 계산하면 된다. 직접 계산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모의계산에서 퇴직소득세 세액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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