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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by 하입뽀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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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급조건

 

대상자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상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이며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가 적용되며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여야 한다.

제외 대상자

○ 중복 대출 : 주택도시기금, 은행제원 전세자금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하며 이용 시에는 신천이 불가하다.

○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며 정보로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 특수기록, 신용 회복 지원 등록 및 그 외 부부에 대하여 취급 기관 내규로 대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 공공임대주택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며 다만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인(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60m2 이하 주책으로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한도

호당 한도는 2억원 이하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은 신규 계약은 젠세금액의 80%이내, 갱신 ,<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여야 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기금e튼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기금 수탁은행 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서류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하여 상담 후 방문하길 바란다.

마무리

이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 후기를 보면 진행 순서가 우선 취급은행 확인 후 계약서 신규 작성 및 기금 e 든든에서 온라인 신청, 적격 판정 후 해당 지점에 서류 문의 및 서류 지참 후 대출약정서 작성, 은행 자산 심사 및 집주인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후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후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으로 활용할 분들은 취급은행에 먼저 대환 여부 확인 후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기존의 금리에서 많이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할 수 있으니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갈아타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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