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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통일법 시행

by 하입뽀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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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 및 만나이 계산법

 

2023.06.28(수) 부터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전국민이 1-2살이 어려지게 된다. 법적, 사회적 나이를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만나이계산법과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나이 통일법이란?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어 이제는 '만'이라고 표시 하지 않아도 만나이를 뜻한다. 1월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을 빼야된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기준 혼용으로 발생했던 분쟁,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의무 연령, 주류 구매,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만큼 주의해야한다.

 

 

 

만나이 계산법

출생일 기준 0살을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 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한 살을 더하게 된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방식이 아닌 금년도 출생연도를 빼고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 어려지게 된다.

 

 

만나이 통일법 Q&A

1) 취학의무 연령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기존과 변화가 없다.

 

2) 한국식 기준이던 칠순 팔순 등 기념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환갑,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오랜 사회적 관습이고 문화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다. 한국 전통적인 관습을 강제적으로 변경하지는 않는다.

 

3)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등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와 달라지지지 않는다.

 

이제 막 시행되는 법령이라 초기에는 다소 혼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헷갈리지 않고 만나이를 계산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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