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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위소득 정의 기준 중위소득

by 하입뽀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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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 정책을 신청할 때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의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이런 중위 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공표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정부는 이 중위소득과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각 가구별 중위소득 100%가 국민가구 중간값이며,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중간값의 절반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중위소득의 150%라고 하면 중간값보다 50%를 더 벌고 있는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중위소득

중위 소득은 매년 기준이 다른데 2025년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6.42%, 1인 가구 7.34%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중앙생활보장위원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
4,657원
572만
9,913
669만
5,735원
761만
8,369원
851만
4,994원
'25년 239만
2,013원
393만
2,658원
502만
5,353원
609만
7,773원
710만
8,192원
806만
4,805원
898만
4,280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가구: 9,912,051원)

 

복지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 32%이하, 의료40%이하, 주거 48%이하, 교육 50%이하 가구 라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8인가구: 3,171,85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 (8인가구: 3,964,820원)

 

중위소득 계산방법

표에 나와있지 않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계산법>

가구별 중위소득 100%금액 X 퍼센트

 

예) 1인가구의 중위소득 40% 금액은? 239만 2013원 X 0.4를 하면 956,805원

 

 

마무리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행은 2025년 1월 1일 부터이며 정부나 지자체 정책 신청시 참고하시어 혜택을 빠짐 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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