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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청약저축 혜택 대폭 강화 저축 금리 인상

by 하입뽀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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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8월 11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처축 금리 인상

국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인상합니다. 22년 11월 0.3%, 23년 8월 0.7% 인상하였고 이번에는 0.3%를 추가로 인상하여 총 1.3% 인상하게 됩니다.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조정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가 0.2~0.4% 조정됩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 차등 인상하고 신혼,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태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됩니다.

 

주택청약 저축 혜택 개선

청약저축의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개선하게 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2.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 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 자녀 등 미성년자가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이후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4.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청약에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5.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마무리

주택청약 저축에 대한 혜택이 개선되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빠르면 9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꾸준히 저축하시면 청약 가점 및 신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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