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식품원산지표시제도 '식품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 · 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뜻합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농축산물(24)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농산물(3)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해당 농산물 가공품 포함 축산물(6)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