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전세자금1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급조건 대상자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상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이며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가 적용되며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여야 한다. 제외 대상자 ○ 중복 대출 : 주택도시기금, 은행제원 전세자금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하며 이용 시에는 신천이 불가하다. ○ 신.. 2023.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