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신청방법1 2024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및 수급조건 2024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및 수급조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복지 급여도 함께 인상된다. 최저징ㅁ금은 각종 지원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본값으로 활용하고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면 이들 법령에 명시된 각종 지급액이나 기준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실업급여란 저소득 수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최저인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일일 61,568원(최저임금액 76,960원의 80%), 월급으로 따지면 185만원이며 같은 조건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은 일일 63,104원, 월급으로 189만원이 될 것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2023.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